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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시사 돌아보기77.5호(2021)/뫼비우스의 띠 2021. 2. 23. 16:29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첫 확진자 발생
ⓒ 연합뉴스 2020년 1월 24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의 첫 국내 확진자가 발생했다. 국내 1번 확진자는 35세 중국인 여성으로, 다음 달 6일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는 ‘사스 바이러스(SARS-CoV)’와 유전자가 86% 일치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전파력이라는 특이점을 가진다. ‘코로나19’로도 불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 발생했다고 보도되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초기 발병 정보와 정확한 발병 원인은 제공받지 못했다. 이에 2021년 1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팀이 우한시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바이러스 조사 분석과 백신 접종이 점차 이뤄지고 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꾸준한 위생관리와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남극 최고 온도 20.75℃
ⓒ ' 극지연구소 ' 유튜브 2020년 2월 9일, 남극 시모어섬의 기온이 영상 20.75도로 관측됐다. 시모어섬이 남극 북단에 위치한 것을 감안해도 남극 지역에서 20도를 넘는 기온이 관측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앞서 2월 6일 시모어섬 인근의 에스페란사 연구기지에서도 18.3도의 기온이 관측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기존의 공식 기록(17.5도)을 18.3도가 대체할 것이라고 보았으나, 이후 그보다 높은 기온이 관측된 것이다. 시모어섬 마람비오 기지의 연구진은 남극의 이상 고온은 엘리뇨 현상과 주변 해류의 변화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엘리뇨 현상 자체는 하나의 자연 현상이지만, 오늘날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래의 순환 흐름을 잃어가는 지구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될 것이다.
n번방 사건
ⓒ 한겨레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메신저 앱, 고액알바 공고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원치 않는 영상을 강제로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다. n번방 가해자들은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여덟 개의 채팅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과 신상정보를 공유해 n번방이라 불리게 되었다. 2020년 12월 특별수사본부 수사 종료 시점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1154명이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100% 삭제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저장된 영상이 재배포 될 것을 우려한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피해자 보호의 기초에 불과하다. 보호를 넘어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2차 가해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연합뉴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이 진행되었다.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66.2%)을 기록했으며 만 19세였던 투표 연령 하한선이 만 18세로 내려갔다. 또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 수를 나누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소수 정당을 포함한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의 의석을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비례대표 자리 30개에만 제도를 적용하고, 의석 수를 나눌 때 정당 득표율을 50%만 적용하는 제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여전히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 수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다양성을 지닌 각계각층의 민심을 국회가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선거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은 다음날인 17일 전반적 전선의 경계근무급수를 1호 전투근무 체제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측은 4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9일 “청와대 핫라인을 통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 폐기한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었다. 이에 2021년 1월 21일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단절된 남북 통신선을 복구하고 남북고급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dmp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인천공항공사 같은 공공부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3년간 약 130여 번의 토론을 거쳐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직군 2143명을 공항공사에서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이 외에 7642명은 2020년 안에 전문 자회사 3개의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오픈카톡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알바하다가 정규직 됨, 연봉 5000만원!”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오며 보안검색 노동자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는 사실과 달랐다. 보안검색 노동자는 알바로 뽑을 수 없으며 보안요원은 ‘청원경찰’로 고용되더라도 기존 연봉 3850만원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확보는 현재 진행형이다.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온전히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박원순 시장 권력형 성범죄
ⓒ 연합뉴스 2020년 7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가해 의혹이 불거졌다.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는 4년간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비서실 소속 직원 대질조사와 관계자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다수의 여성단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권력형 위계 성범죄’임을 지적하며 수사과정에서도 박 전 시장의 사회적 권력이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속조사’를 요청하였다. 위계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사에 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 파업
ⓒ 뉴스원 2020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의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은 8월 7일 전공의 파업 및 14일 전국 의사총파업을 실시하며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8월 21일에 의료진들은 단계별 파업을 실시했으며 26일부터 3일간 2차 총파업을 진행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문제 삼으며 지역의료 서비스의 열악한 환경, 적은 의료 수가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지적했다. 결국, 9월 4일 정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추진 중단, 파업 중단을 합의하며 의료진들은 진료현장에 복귀했다. 해가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의료 공백과 편중 현상 개선을 위해 정부와 의협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어져야할 것이다.
검찰개혁
ⓒ 뉴시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남용 및 부패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이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검찰개혁 추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1996)’ 입법(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및 기소 전담 기구) 청원 등이 있었으나 좌절됐다. 마침내 2019년 검찰개혁의 한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 통과됐으나 지난해 공수처는 출범조차 되지 못했다. 공수처장 후보 여야 추천위원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20년 12월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 정족수 ‘7인 중 6인’의 기준이 ‘7인 중 5인’의 찬성으로 개정됐다. 이후 12월 28일 2인(김진욱, 이건리)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올랐고, 이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후보자를 지명했다. 2021년 1월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취임하면서 공수처는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적용되면서 경찰에 직접 수사권 및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그동안 성역이었던 검찰을 견제하게 되면서 바뀔 변화에 기대하는 한편 신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낙태죄’ 전면 폐지(20.12)
ⓒ 한겨레 신문 2020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낙태죄’는 효력을 다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본래 입법자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 조항들을 개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국회가 대체입법 시한 내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에 실패했기에 현재는 ‘입법 공백’ 상태이다. ‘입법 공백’ 상태라는 것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대체 법안을 제정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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