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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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공지 2021. 6. 4. 13:22
독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성심 78호 63쪽 "대학을 보고 듣고 쓰는 곳" 기사에서 "독립언론은 무조건 재정공개를 해야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에 누락된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독립언론은 무조건 재정공개를 해야하고, 자치언론과 학보사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가 인터뷰이의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63쪽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요구한 것이다."는 오보임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예산 삭감을 요구하기까지 용봉교지편집위원회와 학내 구성원 간 소통미비가 있었음을 추후에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 삭감을 요구한 것이다."로 정정합니다. 그 다음 문단에 "총학생회 측의 감사와 예산 축소는 인정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명시했지만, 독자분들이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와 용봉교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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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성심교지편집위원회 회칙개정안 공고공지 2021. 4. 6. 17:54
성심교지 회칙 제62조, 제63조, 제64조에 따라 회칙개정안을 발의, 공고함. 제62조(개정발의) 본 회칙의 개정 발의권은 모든 편집위원에게 있으며 재적위원 1/3이 발의 및 재정하거나 편집장이 발의할 경우 편집위원총회를 통해 개정한다. 제63조(개정안의 제출) 본 회칙의 개정을 발의하는 자는 개정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으며, 제출된 개정안은 편집위원총회에서 의결한다. 제64조(공고) ①본 회칙의 개정안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②공고 기간은 3일 이상 공고한 후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단, 공고기간은 최장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공고기간동안 성심교지 전용 게시판을 통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반영 여부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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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공지 2019. 11. 27. 15:15
독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성심 75호 17쪽 “총학생회칙 개정” 기사에서 "총동아리연합회에서 동아리연합회로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오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따라 기사에 기재된 ‘동아리연합회’를 ‘총동아리연합회’로 정정합니다. 9월 17일 공고된 1차 ‘총학생회칙 전부 개정안’에서는 ‘동아리연합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0월 2일 수정 발의 공고된 2차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 ’에서는 다시 ‘총동아리연합회’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엄아린편집장의 실수입니다. 총동아리연합회장님께는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잘못된 명칭으로 기사를 읽게 되실 독자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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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호 집필진 조치공지 2019. 11. 20. 20:05
안녕하세요 학우여러분. 성심교지 편집장 엄아린입니다. 일년 전 교지를 나갈 때만 해도 교지실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된다면 아마 졸업식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편집장의 자리는 여전히 무겁고 유난히 더 차갑네요. 다시 온기를 머금은 교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74호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한 방식과 이후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페미위키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성혐오’와 ‘가부장제’와 같은 학술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공신력 없는 자료를 인용한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설립의도나 취지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여성혐오’를 설명할 더 좋은 자료는 많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편집위원은 물론이고, 함께 퇴고한 집필진들의 명백한 직무 태만입니다. 내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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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호 집필진 사과문공지 2019. 11. 20. 19:41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심교지편집위원회 74호 집필진입니다. 지난 7월, 에브리타임에서 논란이 되었던 “믿거페 : 믿고 거르는 페미니즘”의 출처 인용 및 사용에 대한 문제와 이후 7월 8일에 작성한 입장문 및 74호 집필진의 미흡한 대처, 태도 등에 대해 사과드리고자 본 사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페미위키’ 출처 인용 및 사용에 대하여 성심교지 74호의 “믿거페 : 믿고 거르는 페미니즘” 기사에서는 총 3개의 단어에 ‘페미위키’가 출처로 사용되었습니다*. 페미위키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로 공신력이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에 부적절한 자료를 막연히 ‘페미위키’의 설립의도가 해당 기사의 목적과 일정 부분 부합하다고 생각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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