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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족의 위기-그 다음은?75호/가족+주거 기획 2019. 11. 21. 01:33
c성심 엄아린 편집장 cukkyoji@gmai.com
* 본 글은 2019년 10월 16일 서울시 청년 혁신센터에서 진행된 ‘N개의 공론장 7번째: 가족구성권연구소의 “법 밖의 가족이 경험하는 차별의 긴 목록: 다양한 관계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도시는 가능할까?” 연구 결과 발표’를 토대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
가족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로 사회가 혼란(?)이다. 가족 재건을 위해 요란법석을 떨어대는 정부와 각종 지원정책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가족을 왜 이토록 걱정하는지?’ 현행 법률을 통해 알아보자.
법은 가족을 언제, 왜 호명하는가?
1400여 현행 법률 중 가족이 등장하는 법은 240여개다. 그리고 이 가족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호명된다. ➀보훈·보상·포상, 재난·안전, 외교·안보·병역, 공공·민간영역의 선거 규제 ②사회보험, 공공부조(취약계층 지원·사회서비스), 죽음·질별, 노동조건 규제, 교육 ③가족관계 내 규제(가정폭력 등), 수형, 조세·각족 세법, 토지·주택, 행정·사법 등. 법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가족을 호명할까? 즉, 국가는 언제 가족을 필요로 할까?
2016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가족의 해체와 위기가 심각하게 거론된지 근 십여년, 젊은 남녀를 어떻게든 결혼시키고 현존하는 가족은 기필코 유지시키려는 국가의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됐다(효과는 미비했지만). <건강가족기본법>은 그 중 하나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법률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가족 그 자체다. 무엇을 지키고자 할까?
<건강가족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 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5.“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➀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➀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 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➀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말 그대로 가족 자체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그리고 가족을 이토록 지키고자 하는 것은, 가족이 맡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맡아왔나?
1. 돌봄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국민영양관리법>
제5조(국민의 보호) ②모든 국민은 올바른 영양관리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보다시피 돌봄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역할이고, 국가는 지원 및 보조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경유해서, 혹은 (가족에 속하지 않은 개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으므로) 한정적 역할로 남겠다는 것이 한국형 복지국가의 특징이다. 이는 급속한 국가발전으로 인해 생긴 복지의 공백을 국가가 채우는 대신 가족에게 떠넘겨온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에서 비롯됐다. 이에따라 위기의 국면(산업화, IMF 등)마다 개인의 안위는 개별 가족의 역량에 좌우 되어 왔다.
2 미풍양속, 애국심
<노인복지법>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 발전되도록 [···]
<가사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애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가족을 경유하여 미풍양속, 애국심 등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도 한다. 국가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개인이 아닌 가족을 경유하는 것 또한 한국의 특징이다. 이 역시 한국근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국가 통치기반의 정당성이 결여된 박정희 체제가 국민동원체제로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활용”하기 위해 ‘가족에 대한 헌신을 국가에 대한 헌신보다 우위에 두는’ 가족주의를 동원해 왔다는 것이다*. 이 동원된 가족주의는 다시 1번과 연결되어 한국 경제의 위기 국면마다 ‘믿을 것은 가족 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식으로 강화되어 왔다.
3 인구동태 파악 및 행정사무 처리 (가족중심의 신분등록제도)
이렇듯 가족이 복지와 국가 이데올로기 전파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진다. 때문에 인구동태를 파악하는 시스템조차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관계등록법과 주민등록이다.
1. 가족관계등록: 국민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등록기준지에서 기록하는 제도(관할:법원행정처)
2. 주민등록: 주민의 거주이동 실태를 거주지에서 기록 관리하는 제도(주민등록등본 등)<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외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 주민을 동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 [···]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②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이렇듯 현행 법률을 통해 국가의 가족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가족의 해체는 곧 복지와 돌봄의 공백, 애국심·미풍양속과 같은 지배이데올로기 및 사회 통합의 기능의 부재, 국민을 관리·통솔할 능력의 상실을 뜻한다. 이전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족을 통해 각종 혜택과 서비스를 개인에게 전달해야하는데, 가족이 무너지고 있으니 국가로서도 해결책이 묘연할 따름이다. 그래서 위기의 가족을 재건하자던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가족회기론’은 한국 사회에서 꽤나 잘 먹힌다. 그런데 뭐가 문젤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민법의 가족 정의
현행 법률(국가)이 정의하는 가족이, 현실의 가족과 가족상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정의하는 가족이란 개별 법률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민법」에서는 가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➀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는 같이 살 던 그렇지 않던 민법상의 가족이고 계부모, 자녀의 배우자 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이다. 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는 단서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다음과 같은 정의는 이성애 혼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강화한다. 현실에는 이미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는데 말이다.
3인 생활동반자, 사실혼, 동성/이성 동거커플, 비혼공동체, 성소수자공동체, 미혼부모, 한부모가족, 1인 가구
이들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이다. 이들은 서로 ‘가족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상황(간병, 부양, 돌봄, 보호, 친밀함 공유, 경제활동, 가사노동 등)’에 대처하고 있다.
개인의 가족에 대한 인식 또한 과거와 판이하다. ‘2019년 여성가족부 가족 다양성 인식조사’에 따르면 66%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20대는 75.2%)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2014년 국가권위위원회의 ‘1인가구 정책 조사’ 중 “가족이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60%는 ‘친밀함과 돌봄을 주고받는 생활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30.1%),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13.9%),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14.9%)’라고 답변했다. 오직 37%만이 가족이란 ‘혼인과 혈연관계라는 특정한 형식을 갖춘 사람들의 집합: 조상을 같이하는 피로 맺어진 사람들(26.3%),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1.2%), 호적 등 증명서에 함께 올라 기재된 사람들(9.4%)’이라고 답변했다. 게다가 “가족이 더욱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동거, 입양, 한부모, 재혼, 동성애 등 개인의 선택과 취향에 따라 가족 구성의 방식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는 질문에 동의한 비율은 무려 90%였다. 혈연과 이성애를 중심으로 한 가족 정의와 현행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맞다. 오늘날의 가족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흔들리고 있는 것은 가족 그 자체가 아니다. 바로 ‘정상가족’이다. 혈연/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은 두 팔 걷어 부친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추풍낙엽처럼 흔들리고 있다. 진단은 정확했지만 ‘(정상)가족의 위기가 한국사회, 나아가 지구의 위기(인구절벽론)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언은 틀렸다. 새로운 가족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계를 꾸리고 삶의 사건들에 대응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새로운 가족***이다. 앞으로 사회를 떠받들 새로운 영웅을 위해, 이제 길을 닦아줄 차례다.
법 밖의 가족이 겪는 차별의 긴 목록
- 주거정책에서의 차별: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요건, ‘세대’의 정의, 부양가족 가산점 등에서의 차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 승계 권리 배제
- 세금/상속: <소득세법>의 기본공제 차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공제 비적용 등 상속 및 증여권한에서 관범위한 배제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근로기분법(근로자의 업무상 사망한 경우)」 「군로기준법(구직급여수급자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뵬정우체국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따른 유족(배우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보상금, 보험금, 연금 수령 불가
- <근로기준법>의 가족수당, <근로복지기본법>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
-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 피부양 자격 배제
-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가정구성원에서 배제,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제한.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적 지원에서 배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가족돌봄지원 배제. 일가족 양립 영역의 제도 전반에서 지원 대상과 자격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에 기반을 두고 있음.
- 가족으로서 일상적 업무를 대리할 자격에서 배제. (농업협동조합법, 공직선거법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해외재난시 가족의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에서 배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연고자 자격에서 배제.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위기상황”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정책지원 대상도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 가족에게 부여되는 예외적 권리에서 배제
- <국세징수법>상 동거가족의 생활필수품은 압류금지 재산에서 제외
- <형법> 상 범인은닉과 동거가족의 특례, 각종 과징금 납부 시 본인이나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는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가능, <병역법> 상 가족의 간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할 복무,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 위급상황으로 인한 작업의 면제 등
- 공무원의 경우 각종 국가가 제공하는 가족지원정책에서 배제
각주
* “‘동원된 가족주의’ 시대에서 ‘가족 위험’의 사회로(2016)”, 김혜영, 「한국사회 제17집 2호」
**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 2005, 새물결
*** 『사회주의 페미니즘』 2부 6장 <가족은 죽었다. 새로운 가족 만세!>, 주디스 스테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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