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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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한다는 것의 의미(주거권 도비라)79호(2021)/뫼비우스의 띠 2021. 12. 3. 13:37
전민규 수습위원 주거기본법 제 2조: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주거한다는 것은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다. 내가 안심할 수 있고 자유롭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나로서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단순히 살아간다고만 해서 주거공간이 될 수 없다. 오로지 최소한의 것만으로 맞춘 단칸방에서, 그저 살아가기만 하면 그만인 시설에서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 이번 79호에서는 지난 78호에 이어 을 다룬다. 큰 맥락은 비슷하지만 78호에서는 자본이 사람을 착취하는 ‘빈곤 비즈니스’에 대해 다뤘다면, 79호에서는 그 자체에 더 집중한다. 이번 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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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아이: 여전히 차가운 밤거리79호(2021)/뫼비우스의 띠 2021. 12. 3. 13:33
전민규 수습위원 길거리로 내몰린 존재들 가정 밖 청소년 :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귀가하지 않거나, 상당 기간 거리를 배회하며 생활하는 청소년 지난 10월 4일은 ‘세계 거주의 날’이었다. ‘세계 거주의 날’은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로, UN이 1986년에 제정했다. 이 날은 ‘주거’가 기본적인 인권으로 천명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 날을 기념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아직도 모든 이들에게 ‘주거권’이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권리를 유예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도 많은 제약이 있음을 뜻한다. ‘주거권’은 매일 잘 곳을 바꿔가며 길거리를 헤매는 이들에게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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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Mobility “With” CUK79호(2021)/가톨릭대와 대학 2021. 12. 3. 01:34
지난 7월 10일, 가톨릭대학교 에브리타임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킥고잉’ 전동킥보드의 사진이 첨부된 게시글이었다. 해당 게시글의 글쓴이는 차량 주차 공간에 킥보드를 주차하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서 전동킥보드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만큼, 가톨릭대 내에서 전동킥보드는 낯선 존재가 아니다. 교문 앞, 건물 옆 공간과 같이 교내 이곳저곳에 전동킥보드가 자리를 잡은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안전하고 올바르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을까?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목소리 성심은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가톨릭대학교 내 전동킥보드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실제로 교내에서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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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크 뉴스와 함께한 코로나 1979호(2021)/뫼비우스의 띠 2021. 12. 3. 01:21
올해 9월과 10월에 진행되었던 만 18~49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 기나긴 시간 끝에 전 국민 예방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대한민국은 코로나 19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코로나 19의 확산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백신의 효능 및 접종 자체에 대한 불신과 의혹도 덩달아 확산되었다. 지속되는 감염병의 위협과 더불어 국민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범람하는 루머와 페이크 뉴스였다. 성심은 백신에 대한 페이크 뉴스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의료불신의 현실과 페이크 뉴스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진실 혹은 거짓 먼저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다양한 페이크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코로나 19 백신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202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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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실감기 - 무해한 연결79호(2021)/실감기 - 무해한 연결 2021. 12. 2. 16:21
박연지 편집장 실감기. 이야기로 이루어진 실을 감는다. 이야기는 전달받은 이의 ‘실감(實感)’이 된다. ‘실감’은 ‘감응’으로 이어진다. 마음이 따라 움직이면 이야기에 ‘응답’할 힘이 생긴다. 응답이 다정함을 품으면 ‘돌봄’이 된다. 내가 아닌 존재를 돌보는 것은 분명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모두 돌봄에 기대어 산다. 돌봄은 다정한 연결이며, ‘함께’ 행복할 용기이다. 당신과 내가 품은 이야기는 돌봄이 되고, 돌봄은 또 다른 이야기를 낳는다. 당신과 나를 연결한 이야기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세계는 확장된다. 확장된 세계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가능성 또한 넓어진다. 사람이 무해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내는 어떤 연결은 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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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완전 폐지, 그 너머의 자유를 향해 - 전시 <몸이 선언이 될 때> 취재기79호(2021)/실감기 - 무해한 연결 2021. 12. 2. 16:09
박연지 편집장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ⅰ그러나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안에 예외조항을 추가하고, ‘낙태 허용 기간’을 제시하는 등 ‘낙태죄’를 존치하고자 했다. 입법자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낙태죄’ 관련 법 조항들을 개정해야 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해당 개정 시한 전까지 법률은 유효했다. 2020년 12월 1일에 발간된 성심 77호 에는 ‘낙태죄’를 존치하려는 정부의 행보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렸다.ⅱ그리고 현재,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여성들의 투쟁은 역사가 되었다. 2021년, 대한민국은 ‘낙태죄’ 없는 국가가 되었고, 아직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이다. 성심 77호 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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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바로 지금79호(2021)/뫼비우스의 띠 2021. 12. 2. 13:07
박연지 편집장 인간의 존엄이 타협될 수 있는가. 삶이 유예될 수 있는가. 인권에 합의가 필요한가. 정치인들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차별받는 사람들의 삶을 ‘나중’으로 유예한다. 그들이 말하는 ‘합의’란 소수자의 목소리를 지움으로써만 가능하며, 어떤 유예는 존재를 짓밟는 가해이다. 정치권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혐오를 묵인할 때 시민들은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다. 지난 6월 14일, 1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이루어졌다. 모두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 시민들이 연대한 결과이다. 유예, 묵살, 외면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 권고에 따라 처음 발의되었다. 17대 국회부터 2013년 19대 국회까지 총 7번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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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호 펴내는 글79호(2021)/펴내는 글 2021. 12. 2. 12:40
우리가 지식이라고 믿는 것은 어떤 권위에 기반할까요? 그 권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의 지식은 어디로 향하고 있고, 향해야 할까요? 성심 79호를 집필하며 위의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또 하나의 특권입니다. 고등교육을 받는 집단에 속해있다는 특권이요. ‘특권’은 언제나 위계와 배제되는 이를 만듭니다. 성심은 언어를 통한 발화의 기회라는 ‘특권’을 가졌음을 잊지 않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쓰는 글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폭력을 가할 수 있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글 쓰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성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믿으며 썼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