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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호] 여전히 위험한 노동현장 & [성심 80호] 현장 안전 점검, 도장공의 여름82호(2023)/50주년 특집 리뷰 - 성심을 돌아보다 2023. 12. 30. 02:42
전민규 편집장
2023년 10월 30일, ‘누더기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던 중대재해처벌법에 위기가 찾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월로 예정된 유예기간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법의 의의는 산업재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에 있다.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현장의 관리자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졌다. 애초에 근무 환경 자체가 위험하여 현장의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임에도 본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다. 현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원청이 위험부담을 외주화 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법률 시행일 이후로는 법률에서 지정하는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의 대표이사에 준하는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높은 강도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톨릭대학교의 정혜선 교수는 전문가 기고에서 ‘법률 자체는 책임자의 처벌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사업주가 직접 산재에 관심을 갖고 직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주로 발생하며 2021년 기준 전국 사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해서는 법 적용까지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었다. 심지어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막상 유예기간이 다가오니 정부는 다시 기준을 바꾸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경영계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가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언급하며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순간, 진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은 ‘눈물’ 흘릴 틈도 없이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대통령이 들은 그 절규가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현장의 비명 소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자세한 내용은 성심 79.5호 <여전히 위험한 노동현장>과 성심 80호 <현장 안전 점검, 도장공의 여름>에 찾아볼 수 있다.
- 1. 김미나, 중대재해법 완화 꺼낸 윤 대통령…민생 구상이 ‘기업 챙기기’, 2023.10.31.,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114253.html>, 마지막 검색일: 2023.11.14.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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