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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총학생회칙 개정75호/가대IN 2019. 11. 20. 20:46
엄아린 편집장 cukkyoji@gmail.com
지난 10월 21일 2학기 임시 전학대회에서 ‘2019년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칙 및 세칙 전부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 회칙개정은 전문부터 총학생회 명칭의 사용, 기구편제, 예산 배분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전부개정이다. 108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회칙인 만큼, 가톨릭대 학생사회에 체감할만한 변화를 가져올 굵직한 변화들을 모아 정리한다.
회칙개정과 변화
1. 총학생회의 명칭
앞으로 가톨릭대에서 ‘총학생회’라는 명칭이 다르게 사용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총학생회라는 명칭은 총·부총학생회장 혹은 총학생회 집행부를 지칭해 왔으나, 이번 회칙개정을 통해 총학생회는 ‘가톨릭대학교 전체 학생’을 의미하게 된다. 총학생회에 속하는 가톨릭대학교 재·휴학생들은 회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기존에서 의미하던 총학은 총학생회장단 ·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두 번째 변화는 회원의 권리다. 앞으로는 휴학생도 학생회비를 납부하면 선거건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회·세칙개정특별위원회 박형우위원장(이하 박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개정의 이유로 ‘휴학생이 학생대표자로 활동하고자 할 때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생대표자들이 학업과 학생회활동의 병행으로 겪는 업무 과다의 부담을 덜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다.
2. 기구편제
- 의결기구:
의결기구의 주요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➀전학대회 대의원 변화 ②징계 조항 신설 ③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 업무 및 권한 확대다. 전학대회 대의원의 변화는 기존의 각 학부(과) 소속의 학년 대표자에서 인원 수에 따른 비율이 사라지고, 특별기구의 기구장(도서관자치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기숙사 사생회)이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회칙을 위배한 회원, 대의원, 기구장 등에 대한 징계 조항이 신설됐다.
* 전학대회 대의원 구성 전후 대비
개정 전
개정 후
전학대회
대의원
구성
①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②각 단과대 학생회장
③총동아리연합회장
④각 학부 학생회장 또는 학과 학생회장
⑤각 학부에 소속된 전공의 전공대표자
⑥각 전공 소속의 학년 대표자
⑦각 학부(과) 소속의 학년 대표자
- 각 학부(과)의 해당 학년 재학생수가 100인 미만일 때는 1인
- 학부(과)의 해당 학년 재학생 수가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일 때는 2인
- 학부(과)의 해당 학년 재학생 수가 200인 이상일 때는 3인
⑧총동아리연합회 분과장 6인
...
①총학생회장단
②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③각 학부·과 학생회장
④각 학부 소속된 전공의 전공대표자
⑤각 학부·과·전공 소속의 학년대표자
⑥동아리연합회회장단
⑦동아리연합회 분과장
⑧도서관자치위원장
⑨졸업준비위원장
⑩기숙사 사생회장
...
기존의 확운위의 지위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를 운영함에 있어 단위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집되는 특별 운영기구’였다.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확운위의 지위는 ‘전학대회가 개회되지 않았거나, 개회가 되었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그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는’ 의결기구로 변한다. 또한 중운위의 업무 및 권한에서 ‘확대운영위원회 소집권’이 추가됨에 따라, 확운위에서 논의 및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기존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준은 10월 31일 확운위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로 박위원장은 “전학대회를 자주 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집행기구:
집행기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총학생회의 명칭변화에 따른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구분을 제외하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학비대위)’의 신설이다. 총학비대위는 투표율 미달이나 입후보자의 부재로 선거가 무산됐을 경우를 대비하고자 한 기구다. 앞으로 총학생회장단이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중운위가 ‘총학비대위 설립위원회’가 되어 총학비대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선출된 후보는 전학대회의 인준을 통해 총학 비대위원장이 된다.
- 특별기구:
특별기구는 총학생회산하특별기구(이하 특별기구)와 총학생회중앙집행위원회산하특별기구(이하 총학중집위특별기구)로 구분된다. 둘의 차이는 독립성과 자치권으로, 특별기구는 총학중집위특별기구와 달리 총학생회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받는다. 도서관자치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교지편집위원회, 기숙사 사생회가 특별기구로. 유학생위원회와 인수인계위원회가 총학중집위특별기구로 구성된다.
- 산하기구:
산하기구는 단과대학 학생회, 학부·과·전공 학생회, 동아리연합회로 구성된다. 자치회칙에 관한 신설 조항을 제외하면 큰 변화는 없다.
- 감사기구: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것은 감사기구다. 감사기구는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에서 예·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로 개편되며 구성과 업무 등에서 기존과 차이가 크다. 먼저 기존의 중감위는 ‘자치기구에 속해있지 않은 자 ’로만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었다면, 예결특위는 ‘①부총학생회장 ②각 단과대학에서 파견한 전학대회 대의원 두 명 ③동아리연합회에서 파견한 전학대회 대의원 한 명 ④중운위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선출한 2인(자치기구에 속하지 않은자에 한함)’으로 구성된다. 또한 기존의 중앙감사위원회가 결산감사만 진행했던 것에 비해 예·결특위는 예산안의 사전심의가 추가된다. 이와같은 변경의 이유로는 ‘예산 심의와 결산 감사를 동일한 기구에서 논의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3.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선관위 또한 구성이 바뀐다. 기존의 구성은 ‘각 단과대별, 총동아리연합회별 1인’이었으나, 개편된 구성에 의하면 ‘➀총학생회장단 중 1명 ②각 단과대 학생회장 ③동아리연합회장 ④총학 중집위 중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인 ⑤각 단과대 학생회에서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인 ⑥모집공고를 통해 선출한 2인(자치기구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된다. 이러한 변경이유에 대해서는 선거진행과정과 회칙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함으로써 선거가 좀 더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4. 예산 배분
이번 회칙개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이의제기가 있었던 부분은 단연코 예산 배분이다. 회칙상의 비교에 따르면 변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전 (제74조 【예산의 분배】
개정후 (재정운용세칙 제19조)
➀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는 회원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총동아리연합회는 전체 예산의 15.5%를 분배한다.
②보궐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자치기구는 예산의 5%를 삭감한다.
③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통하여도 자치기구의 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예산의 20%를 삭감한다.
④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삭감된 예산은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에서 회원의 비율로 추가 배분한다.
학생회비는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➀중앙집행위원회 40%
②단과대학 40%
③총동아리연합회 10%
④특별기구 3%
⑤의결기구 2%
⑥선거공용기금 5%
여기서 추가적인 변경이 또 하나 있다. 앞으로 각 단과대는 학생회비 납부자율에 따라 배분 받는 예산이 달라진다.
2019전부개정안 재정운용세칙
제30조 【단과대학 재정】의 ➀제19조를 통해 배정된 단과대학 재정의 절반은 각 단과대학 회원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단과대학 납부자율에 따라서 배분한다.
그렇다면 올해 학생회비 예산을 기준으로 개정회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바뀔까?
배분율
금액 금액변동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선분배
400만원
선관위
5.59%
5%
4,000,000
3,577,000
-423,000
40만원
중감위
0.56%
.
400,000
.
15.5%
총동연
15.5%
10%
10,407,00
7,154,000
-3,253,000
총학
39.18%
40%
28,367,000
28,616,000
+249,000
+249,000 단대
39.18%
40%
39.18%
40%
인예대
9.01% 9.30% 6,456,000
6,653,220 +197,220 사회대
14.50%
14.12%
10,474,000 10,101,448 -372,552 이공대
10.97% 11.76% 7,963,000
8,413,104 +450,104 생활대
3.92% 4.03% 3,002,000 2,883,062 -118,938 약학대
0.78% 0.76% 471,000
543,704 +72,704 특별기구
.
3% 2,146,200 의결기구
.
2% 1,430.800 * 2019년 가톨릭대학교 전체 재학생 수: 3,113명
* 2019년 단과대별 인원수= 인예:1,658/사회:2,690/이공:2,045/생활:771/약학:121(명)
* 각 단과대별 학생회비 납부율은 가톨릭대학교 전체 재학생수 대비 단과대 납부자를 비율을 사용함
(인예:33.63%/사회:30.63%/이공:30.83%/생활:10.18%/약학:1.83%)
* 편의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선관위와 중감위 선분배는 기존회칙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습에 따라 지급되어 왔음.
이는 보궐선거에 따른 예산삭감과 추가 분배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대표자 유무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이 수반된다. 추가배분의 방식 또한 기존회칙과 달라졌다.
개정전
개정후
제 74조【예산의 분배】 예산의 분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회원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총동아리연합회는 전체 예산의 15.5%를 분배한다.
② 보궐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자치기구는 예산의 5%를 삭감한다.
③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통하여도 자치기구의 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예산의 20%를 삭감한다.
④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삭감된 예산은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회원의 비율로 추가 배분한다.
제9조 【예산안·ᆞ결산 삭감의 원칙】
1. 재선거를 통하여도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 자치기구 등의 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예산의 20%를 삭감한다.
2. 삭감된 예산은 아래 호에 따라 역시 배분한다.
1.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50%
2. 단과대학 50%
3.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예산이 삭감될 경우엔 삭감된 예산 전액을 단과대학에 배분한다.
4. 단과대학 예산이 삭감될 경우 삭감된 예산을 해당 단과대학을 제외하고 배분한다.
단대나 선관위에서도 삭감이 수반되긴 했지만 가장 많은 삭감이 진행된 단위는 총동아리연합회다. 기존 15.5%에서 10%로 줄어들었고, 보궐선거 이후 예산 재배분에서도 제외됐다. 다음과 같은 변경의 이유로 박위원장은 '➀내년부터 단과대 재편에 따라 단과대 학생회가 늘어날 예정이다. ②또한 앞으로 단과대 학생회가 정시생들을 책임지고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서(학부제 폐지) 사업도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과대 학생회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③총동아리연합회의 삭감은 동아리원들도 기본적으로 단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단대를 통해 회비납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1·2차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
전부개정인 만큼 1·2차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1·2차 공청회와 1학기 정기전학대회에서 중복적으로 나온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 총학생회 명칭의 사용으로 모든 기구가 ‘총학(이전 의미) 산하’라는 오인을 할 소지가 있다.
A. 총학생회라는 용어를 이전까지 잘못 사용 해 와서 발생한 문제다. 앞으로 인수인계를 통해 명칭이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Q. 개정안에 따르면 휴학생도 회원의 권리(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는데, 학생회비 납부자만으로 한정한 이유는?
A. 사실 회비납부는 회원의 의무다. 현행유지를 할 수도 있었지만, 학생대표자들이 휴학을 해서라도 학생회업무에 집중하고자 할 때 이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개정했다.
Q.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단과대 학생회 활동을 심의·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투표로 선출된 단과대학생회의 사업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A. 현행회칙에서도 잘못된 부분이기는 하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일정 조율 등 협업을 염두에 뒀다.과정에서의 논란
이번 회칙개정은 발의부터 의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특히 중감위와 총동아리연합회 등 타단위와 마찰을 빚은 것이 치명적이었다. 25일 진행된 2차 공청회에서는 8시30분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공청회가 쏟아지는 질문들로 10시 30분까지 진행이 됐다. 중감위는 지속적으로 ‘감사의 핵심은 독립인데, 구성이 정당하느냐’는 이의제기를 했고, 감사의 독립성과 절차의 효율성 중 무엇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회개특위와 공방이 오갔다. 총동아리연합회는 ‘학교의 지원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5.5%의 삭감은 운영에 치명적’이며, ‘앞으로 동아리가 나아갈 방향이 독립·자치적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총동아리연합회의 내년도 지원금을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배분율 논의는 일단락되었으나, 중운위 내부에서 회칙개정과 관련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 되었다.
장장 4시간동안 이어진 2차 공청회의 결론은 아이러니 하게도 학생사회의 위기로 귀결됐다. (회칙개정이 학생사회의 위기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이번 회칙개정이 점점 낮아지는 학생회비 납부율과 매년 아슬아슬 구성되는 학생회의 연속성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수의 학생들이 알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학생회, 중감위, 동아리 모두 누구보다 학생사회에 ‘적극적’인 학우들이다. 제안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먼저 있었다면, 과정에서의 잡음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회칙은 1·2차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운위에서 논의한 뒤 10월 3일 재공고를 거쳐 10월 21일 전학대회에서 가결됐다. 총학생회칙은 학생회가 회칙에 의거해 독립적이고 자치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틀이다. 앞으로 가톨릭대학교에 변화의 바람은 불어올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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