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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논란없이 가동아리도 투표할 수 있나요?72호/가톨릭대와 대학 2018. 5. 30. 17:52
앞으로 논란없이 가동아리도 투표할 수 있나요?
배도현 수습위원
ckd018@naver.com
지난 3월 26일~29일 사이 진행됐던 보궐선거에서 뜻밖의 논란이 발생했다.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 기호 1번 총동연 부회장 후보이자 가동아리 소속인 김지운 부회장의 피선거권 유무 그리고 가동아리원들의 선거권 유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보궐선거를 통해 총동연 기호 1번이 당선됐고, 총동연 성민기 회장은 <성심>과 두 번의 인터뷰를 통해 회칙 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어떤 회칙이 어떤 의미에서 문제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가동아리에 투표권을 부여한 근거, 기호1번 부총동아리연합회장 후보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근거를 정리한 표다.
정면충돌하는 회칙
총동연 회칙 제 71조(정동아리 효력) 2항에 따르면 ‘정동아리만이 본회 회장단과 산하 기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만 적용하면 김지운 부회장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가동아리 소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동연 회칙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4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장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따라 회원의 범위를 가동아리까지 확대하게 되면, 회원의 자격을 가짐으로서 얻게 되는 권리를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총동연 회칙 제3조(회원자격)에서 본회의 회원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동연 회칙 제65조(가동아리) 1항에서 가동아리 ‘등록’요건을 기재해놨기에 가동아리 역시 정식 등록된 동아리로서 본회의 회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교 법학과 이세주 교수는 “학칙 제71조 2항만 보면 정동아리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없지만, 가동아리도 ‘등록’되었다는 점에서 회원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제4조 4항과 제71조 2항은 모순적 용어의 불일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회칙이 정면충돌하는데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린 것이다”고 말했다.
당시 가동아리를 회원의 범위에 포함시킨 선관위 강동균 위원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 다만 회칙에 근거한대로 총동연에 구성된 모든 구성원 전체를 회원이라고 생각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총동연 성민기 회장 역시 “전학대회에서 회칙 개정을 통해 회원이라는 단어를 통일함으로써 그동안 생겼던 시시비비의 소지를 줄이고 보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서 가동아리까지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끔 했다. 그렇기에 제71조 2항이 가장 먼저 삭제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개정 의사를 전했다.
회원권=선거권? 착각이자 실수
위 논란에서 짚어봤듯이 모호한 회칙으로 인해 해석에 따라 회원의 범위가 뒤바뀔 수 있다. 가동아리가 회원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가동아리가 회원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회원권을 가진다고 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 확장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이는 선관위 강동균 위원장의 ‘이번 선거에 한해서 회원이라고 하면 그 회를 구성하는 전체인원이라고 판단하여 가동아리에도 선거권을 부여했다’라는 발언과 상충되는 지점이다.
법학과 이세주 교수는 “회원의 자격과 선거권은 다른 문제다. 가동아리가 회칙에 근거해 총동연 소속 회원으로 포함될지라도 선거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선거권이 없고, 교수는 학교 구성원이지만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며 회원이지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사례를 제시했다. 즉 “가동아리가 선거권을 갖는지, 피선거권을 갖는지에 대한 조항이 불분명해서 모든 회원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하며 선관위의 착각이자 실수라고 지적했다.
총동연의 상위회칙이 존재한다고?
총동연은 자치기구일까? 총학생회(이하 총학) 회칙 제59조(지위)에서 총동아리연합회는 전 동아리인의 대표 ‘자치기구’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총동연 회칙 제2조(목적) 2항에 따라 ‘본회는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상업성을 지양한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동아리 활동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되어있다. 종합해보면, 총동연이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기구’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총동연 회칙 제87조(기간 및 보관)는 총동연이 자치기구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자치기구라면 상위회칙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학과 이세주 교수는 “총동연은 총학의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회칙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 총동연과 총학은 상하 관계가 아니다. 독립기관의 상위 회칙이 있을 수는 없다”며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총동연이 총학 하위기관이 아닌 자치기구이기에 ‘상위 회칙에 의거’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총동연 성민기 회장은 “우선 처음 보는 회칙이라 추측컨대, 이 회칙이 만들어질 시기에 총동연이 총학에게 업무보고와 같은 절차가 있어서 이런 회칙이 기재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지금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회칙이며 나중에 총학이 생겼을 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개정에 대해서 논의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칙은 처음부터 완전할 수 없어
총학이 구성되지 않아 축제 준비를 총동연이 대신 맡게 되어 아우름제 공지사항과 자체평가보고서 공지사항을 전하느라 회칙 개정이 예상시일보다 미뤄지게 됐다. 정확히 어떤 조항이 수정될지 아직 미지수지만 지난 5월 1일 개최된 전학대회에서 총학 회칙을 개정함으로써 총동연 회칙 개정 이전 단계는 마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총동연 회원은 “해석의 여지로 인해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가동아리 권리 및 회원의 범위와 관련한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법학과 이세주 교수 역시 “회칙은 처음부터 완전할 수 없다. 회칙을 체계적, 논리적 그리고 명확하게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순전히 학생들 몫이다. 문제제기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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