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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한다는 것의 의미(주거권 도비라)79호(2021)/뫼비우스의 띠 2021. 12. 3. 13:37
전민규 수습위원
주거기본법 제 2조: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주거한다는 것은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다. 내가 안심할 수 있고 자유롭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나로서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단순히 살아간다고만 해서 주거공간이 될 수 없다. 오로지 최소한의 것만으로 맞춘 단칸방에서, 그저 살아가기만 하면 그만인 시설에서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
이번 79호에서는 지난 78호에 이어 <주거권>을 다룬다. 큰 맥락은 비슷하지만 78호에서는 자본이 사람을 착취하는 ‘빈곤 비즈니스’에 대해 다뤘다면, 79호에서는 <주거권> 그 자체에 더 집중한다. 이번 호에서 성심은 인정받지 못하는 이의 권리,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조차 차별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발굴한다.
특집 1 : 길위의 아이들, 여전히 차가운 밤거리
특집 2: 불투명 벽에 갇힌 청년 주거난, 깰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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