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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n번방 누가 키웠나? : ‘1인 시위’ 직접 행동 참여기76호/취재기 2020. 5. 29. 15:14
김세정 부편집장
사진 출처: 성심 “성인지 빵점 재판부는 각성하라”
“가해자 이입하는 판사들 쫓아내자”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한 1인 시위는 지나치게 일상적이고 고요했다. 피켓을 들고 있는 우리를 제외하고는 이질적인 것들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내내 재판부를 오가는 사람들이 피켓을 힐긋거리며 보았다. 그들이 피켓을 볼 때마다 양형기준도 없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와 n번방 운영자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었던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1) 등이 떠올라 착잡함을 감추기 어려웠다.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유포할 때 피해자 얼굴을 가려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적극적 위계를 행사하지 않았다”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영리 목적이 없다”
“초범이다”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판결문 中2)누군가는 고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왜 누군가는 한평생 피해를 입으며 살아야 할까. 그들이 기대어왔던 엄벌한 처벌은 왜 사법부에서 이뤄지지 못했는가. 그들의 평생의 무게를 사법부는 감히 판결에 반영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동안의 판결을 먹고 자란 n번방에 대해 이제 사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판결로서 반성해야 할 것이다.
1) 영국 국가범죄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2년 8개월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손씨가 운영하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적발했다. 각 수사기관은 이용자들을 각국의 법을 적용해 처벌했다. 미국은 손씨의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 1개를 다운로드한 미국인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599건, 968건 다운로드한 각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 김희진, [성범죄법 잔혹사]③[단독]시민 2만명 “협박·유포는 가중처벌 사유”···재판부는 왜, 2020.04.0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1901001&code=940100>, 마지막 검색일: 2020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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