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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성심교지 회칙개정안 공고공지 2019. 10. 24. 21:33
성심교지 회칙 제62조, 제63조, 제64조에 따라 회칙개정안을 발의, 공고함.
제62조(개정발의) 본 회칙의 개정 발의권은 모든 편집위원에게 있으며 재적위원 1/3이 발의 및 재정하거나 편집장이 발의할 경우 편집위원총회를 통해 개정한다.
제63조(개정안의 제출) 본 회칙의 개정을 발의하는 자는 개정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으며, 제출된 개정안은 편집위원총회에서 의결한다.
제64조(공고) ①본 회칙의 개정안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②공고 기간은 3일 이상 공고한 후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단, 공고기간은 최장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공고기간동안 성심교지 전용 게시판을 통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반영 여부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공고된 회칙은 3일 후(2019년 10월 27일)부터 공포 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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