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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는 성평등위원회가 필요하다72호/가톨릭대와 대학 2018. 5. 31. 11:49
가톨릭대는 성평등위원회가 필요하다
친구랑 오랜만에 둘이서 밥을 먹고 있었다. 밥 먹기를 열중하는 내 귀로 옆 테이블에 앉은 30대 여자 두 분의 대화가 들렸다. “요새 미투 때문에 회식 안해.” 나는 약간 기분이 찜찜했다. 그 말은 ‘미투 운동’의 전형적인 백래쉬 1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이었다. 요새 미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미투 운동이 하나의 유행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미투 운동은 유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미투를 대하는 대학가의 현실
2017년 10월 경 유명 영화감독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폭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29일 현직 검사 서지현이 JTBC뉴스룸에 출연해 검사 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 지금까지 전개된 미투 운동은 유명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가해자가 유명인일수록 공론화가 쉽고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반면, 상대적으로 대학 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고발에 대한 공론화가 어렵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비하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와 가까운 곳에 성폭력 피해자는 즐비하다, 하지만 그들은 말할 공간과 기회가 부족해 입 밖으로 피해사실을 내뱉지 못한다. 성균관대 문과대 여학생위원회 함수민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학가 전국 지도를 펼쳐놓고 성폭력이 발생한 곳에 점을 찍으라고 하면 점 찍을 필요 없이 페인트 통 하나를 다 부어야 해요. 그만큼 피해 사실은 수두룩한데 피해 고발 사례는 별로 없죠.” 대학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이에 성심은 대학가 미투 운동은 어떻게 조직되고 있고, 학내의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연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톨릭대는 미투 운동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피해사실이 없어서가 아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폭로하기 어려운 학교의 구조 때문이다. 현재 우리 학교는 총여학생회, 성평등위원회, 여학생위원회, 인권센터 등 미투 폭로가 이어졌을시 이후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단체 혹은 기관이 전무하다. 제작년 한차례 성평등위원회의 인준을 위한 전학대회가 있었으나, 다수의 학생대표자들이 성평등자치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준이 부결된 바 있다. 따라서 성심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미투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외대, 성균관대, 서울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톨릭대의 상황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한 성평등 위원회의 필요성을 말하고자한다.
√한국외대 사례
지난 3월 14일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세 명의 피해자가 모 교수의 성희롱 및 성추행을 고발하는 제보글을 올렸다. 교수는 강의 시간에 성희롱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매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피해자가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 접촉도 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교수는 논란이후 4일 만인 3월 17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고 교수의 자살 소식이 밝혀지자 학교는 즉각 조사를 중단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07년에도 교직원을 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었던 전적이 있는 자였다. 그 당시 학교는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건을 넘겼다. 이렇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월 11일 성심은 외대교지편집위원회 황은서 편집장(이하 황 편집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황 편집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첫째, 당시 성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서야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해지고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겨우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교도 학교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조용히 하면 사건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둘째, 해당 교수의 지위다. 외대에는 다른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아랍어통번역학과와 같은 소수학과가 상당수다. 그렇기에 외대 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권위가 높은 만큼 학계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 어려웠고 학교도 교수에게 쉽게 징계 처분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외대 교지 측의 답변이다.
교수의 자살로 사건 종료...남은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였던 교수의 자살로 마무리된 사건에서 남은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황 편집장은, “가해자가 없으니 조사를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혐의를 인정할 대상도, 책임을 물을 대상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해 교수의 사망으로 조사가 진척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학교가 ‘피해자는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한 결정을 내린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학내 성문제 조사가 꼭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더라도, 성문제의 원인과 맥락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은 추후의 성문제 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과정이 된다. 따라서 학교 측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정신적인 보상을 했어야 하며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조사를 계속 해야만 했다.
청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었던 영화배우 조민기는 결국 자살이라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회피했다. 이로써 가해자 사망을 이유로 사건이 마무리 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방식이다. 가해자는 없지만 피해자는 남아있다. 사는 것이 힘들 정도의 고통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받는 것이다. 앞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피해자관점의 사건 처리 방식의 도입이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성폭력 담당 컨트롤타워가 없다
한국외대에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반성폭력 기구나 단체가 없다. “학교 산하 기구인 ‘성상담센터’는 있지만 구조상 학내 성폭력 사건에 있어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편이 되어주기는 어렵다. 제작년도에 있었던 학내 성폭행 사례에서는 성상담센터의 역할이 거의 무의미했다 2”라는 것이 황 편집장의 설명이다. 이에 외대교지는 ‘性(성품 성),城(성벽 성)’ 3 기사를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학내 반성폭력 학생 자치 기구가 없다. 학내 여성주의 소모임이나 학회도 매우 부족한 편이다. 결국 피해 학생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할 곳이 없어 외대교지로 찾아온다. 하지만 황 편집장은 “외대교지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우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공론화를 시키는 정도다.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 아쉽다”며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생 자치 기구가 외대에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사례
남정숙 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교수(이하 남 전 교수)가 지난 2014년 4월 당시 같은 학교 대학원장이던 이 모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했다. MT를 갔다가 이 교수가 어깨를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비정규직 교원인 대우 전임교수였던 남 전 교수는 학교 측의 조사가 부당하게 진행된다고 생각되어 교직원 인권 보호 단체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을 찾아갔다. 민교협 본부에서는 당시 성균관대 지부의 여성 회원이었던 정현백 장관과의 만남을 주선했지만 정 장관은 일이 새어나가면 학교 망신이라며 사건을 덮자고 했다고 한다. 이후 학교 징계위원회가 가해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남 전 교수도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학교를 떠났다. 그 후 남 전 교수를 필두로 한 성균관대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지난 3월 8일 오후 60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균관대 #미투#위드유 특별위원회(이하 성균미투) 4’ 출범을 알렸다.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성심은 지난 3월 27일 성균관대 문과대 여학생 위원회(이하 여학위) 함수민 위원장(이하 함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총학도 학교도 피해자의 편이 아니다
교수가 발언대를 잡은 일은 성균관대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 내 미투 운동에 대한 분위기는 차가웠다. 그래서 여학위에서 먼저 자보를 붙이고 연대 제안서를 돌렸다. 결과적으로 일주일 만에 8개가 되는 연자보가 붙었다, 함 위원장은 “그런데 학생들의 복지에 앞장서야 되고 민주적인 대표성이 있는 총학이 미투 운동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없었다” 라고 전했다. 따라서 여학위는 총학에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제로 총학규탄자보를 다시 붙이게 되었다. 하지만 총학은 그저 지지하겠다는 입장문을 낼 뿐, 적극적인 연대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가 자보를 전부 일괄 철거했다. 이에 학생들은 ‘이곳은 우리의 목소리가 또또 지워진 자리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지우지 말라’, ‘우리의 목소리를 돌려 달라’, ‘학교는 피해자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지우지 말라’ 라는 항의 문구를 부착했다. 학교는 학생 자치 공간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의 목소리를 지웠다. 급기야 학교는 자보가 떼어진 다음 날, 깨끗한 교내 교정을 위해 불법 부착물을 붙이지 말라는 푯말을 붙였다.
사진 출처 '성균관대 미투 위드유' 페이스북 페이지
그 후, 여학위는 ‘성폭력’이 용인되었던 문화를 성찰하면서, ‘말하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연대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me_too 말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권력형 성폭력을 증언하다-’라는 제목으로 성폭력 피해생존자 집담회 준비를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학교가 강의실을 대여해 주지 않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담회는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무사히 진행되었다.
여학위를 통해 알아본 ‘학생 자치 기구’의 필요성
성균관대 문과대여학생위원회는 학생 자치 기구이다. 성균관대에서 학우들의 복지와 관련된 실무를 하면서 여성주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기관은 여학위가 유일하다. 여학위 외에 다른 성평등자치기구가 있냐는 말에 함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학교 산하의 양성평등 5이라는 이름을 단 센터가 있다. 양성평등 센터는 남 전 교수님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서 오히려 가해자에 위치해 있었다. 센터 내 직원은 익명으로 접수된 성폭력 사건을 관련부서가 아닌 교무처에 보고하고 피해자 신원을 파악한다. 그 후, 교무처가 피해자에게 회유 및 협박을 하는 시스템이다.”라며 센터가 학교와 철저히 분리된 독립 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학교의 눈치를 보느라 가해자에게 적법한 처벌을 내릴 수 없는, 학교 편에 선 어용센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바로 이 부분이 학교 산하 기구의 문제점이다.
성균관대는 학생이 아닌 교수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차원의 공론화나 연대가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배경에는 학생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의 연대가 있기 때문이었다. 문과대 여학위,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 여성주의 학회 및 소모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성대 여학위를 시작으로 성균관대 호암관 외벽에 연대 자보 6를 부착해 성균관대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했다.
사진 출처 '성균관대 미투 위드유'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사건
사진 출처 'H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모임'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 사회학과 H교수는 지속적으로 갑질과 성희롱 및 성폭력을 일삼아왔다. 여학생들에게는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는가 하면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가 있다는데 쟤가 딱 그 케이스다” 등의 발언을 스스럼없이 해왔고, 폭언, 공과금 납부 등 다방면에서 소위 말하는 ‘교수 갑질’을 행해왔다. 또한, 제자들의 연구비를 횡령하여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러한 H교수의 만행은 지난 2017년 초, 사회학과 대학원생들에 의해 인권센터에 제소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권센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약 3개월간 조사를 진행해왔고 이후 징계위원회에 ‘정직 3개월’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안이 징계위원회로 넘어간 지 9개월이 넘어가는 지금, 아직도 본부는 H교수에 대한 징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알아보고자 성심은 지난 4월 18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 백지은 위원장(이하 백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교수에 의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한국외대와 비슷하다. 하지만 서울대의 H교수는 피해자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공금횡령 등 교수라는 신분을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외대 사건과 차이가 있다. 또한 서울대는 이미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현재는 교수의 죄질에 비해 징계가 약하다며 학생들이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대 징계위원회와 인권센터의 한계
교육부는 1500만원 횡령혐의로 H교수를 형사고발했다. 형사고발 시 실형이 나오면 즉시 파면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징계위는 이를 무시하고 정직 3개월의 판결을 감행했다. 서울대가 기준으로 삼는 사립학교법 7에서 정직을 최대 3개월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학칙에 학생, 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있으나 교원징계규정은 없다. 서울대 본부는 교원징계의 경우 관련법을 준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징계 기준도 본부가 정하는데 본부가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에는 학생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징계위원회뿐만 아니라 본부기관인 인권센터 사건 심의위원회에도 학생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교수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학생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학소위 백 위원장은 “인권센터에 학생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부당하다는 건 인권센터 측도 인정한 바예요” 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는 해결 방법을 알고 있다
가톨릭대를 비롯해서 성심이 취재한 세 학교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학교 산하 기구는 피해자를 100% 돕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선 이를 전담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성문제 해결 기구의 필요성이다. 한국외대의 상황이 현 가톨릭대 상황과 가장 비슷한데, 두 학교 모두 학교 산하의 성상담센터만 있다. 굳이 비교하자면 한국외대보다 가톨릭대의 환경이 더 열악하다. 가톨릭대는 학교생활상담소 내 부속기관으로만 성폭력 상담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립된 성상담센터가 존재하는 한국외대와 인권센터가 존재하는 서울대조차 학교 산하의 기구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편에 서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학교 산하 기구가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주체가 되는 반성폭력 학생 자치 기구, 성평등위원회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톨릭대학교는 2014년 9월 12일 학내 몰카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노동자, 화장실 보안벨, 학교, 총학생회, 징계위원회 등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학내 성범죄에 대한 부족한 인식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의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성심교지에 찾아와 이번 사태에 대한 규탄과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외고를 기고했다 8. 글에서 피해자는 “내가 겪은 일은 당신이 겪을 수도, 당신의 동기, 당신의 여자친구가 겪었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반성폭력위원회(이하 반폭위)가 생겼다. 반폭위는 이후 1년 간 활동하다가 활동의 제약을 느끼고 이름을 ‘성평등위원회’로 바꿨다. 그리고 전학대회에서 재인준을 시도했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대표자들이 ‘학생자치기구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준이 부결되었다. 이후로 현재까지 가톨릭대학교에 학내 반성폭력 또는 성평등문화를 위한 학생자치기구는 전무한 상태다. 과연 지금은 어떨까. 여전히 학생대표자들,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학생들은 성평등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까? 온 대학가를 잠식하고 있는 성폭력과 이를 고발하는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은 우리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다. 가톨릭대학교에는 반성폭력 학생자치기구 혹은 성평등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 (사회 변화 등에 대한 대중의) 반발 [출처: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본문으로]
- 외대교지 90호 '봄도 가을도 없었다' 김수진 부편집장 해당기사는 88호 ‘性(성품 성),城(성벽 성)’의 후속기사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성폭력 전담기구 없는 대학에서, 학생 개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고발하는 기사다. 기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봄도, 여름도, 가을도 없이 1년을 홀로 쓸쓸하게 겨울로 지냈다"고 말하고 있다. [본문으로]
- 외대교지 88호, ‘性(성품 성),城(성벽 성)’, 박진성 편집장 [본문으로]
-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진보대학생넷 성균관대지회, 황혜인열사 생활도서관, 사회학과 여성주의학회 ‘빨간약’, 수선관 고양이, 성균관대 여성주의 소모임 ‘나은’,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정정헌’, 성균관대 문과대 여학생위원회, 전국대학원생노조, 이주민인권동아리 ‘위드MI’, 성균관대 여성주의모임 ‘올빼미’, 성균관대 사회인문학회 ‘맏봄’ [본문으로]
- 성을 남성과 여성 둘로만 보는 관점을 가진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 [본문으로]
- 여성주의 교지<정정헌>, 여성주의 모임 ‘올빼미’, 유학대 여성주의 학회 ‘보니’, 여성주의 모임 ‘닻별’,성균관대 사회인문학회 ‘맏봄’ 등 총 7개 이상의 단체다. 개인이 붙인 연자보도 1개 있었다. [본문으로]
- 사립학교법 제 61조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1986.5.9.> [본문으로]
- 성심교지 65호 '한 명의 범죄자만을 탓하기에 학교는 너무나도 위험한 곳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외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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