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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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성심교지 회칙개정안 공고공지 2019. 10. 24. 21:33
성심교지 회칙 제62조, 제63조, 제64조에 따라 회칙개정안을 발의, 공고함. 제62조(개정발의) 본 회칙의 개정 발의권은 모든 편집위원에게 있으며 재적위원 1/3이 발의 및 재정하거나 편집장이 발의할 경우 편집위원총회를 통해 개정한다. 제63조(개정안의 제출) 본 회칙의 개정을 발의하는 자는 개정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으며, 제출된 개정안은 편집위원총회에서 의결한다. 제64조(공고) ①본 회칙의 개정안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②공고 기간은 3일 이상 공고한 후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단, 공고기간은 최장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공고기간동안 성심교지 전용 게시판을 통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반영 여부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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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교지편집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합니다]공지 2019. 9. 6. 09:55
안녕하세요. 성심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 엄아린입니다. 저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성심교지 활동을 했으며 71호 부편집장, 72호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도 1학기 집필진들이 전부 자체 해산하여 교지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발간을 이어가기 위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심교지의 집필진과 내부 집행부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편집장의 선출은 편집위원 총회를 통해 지난 8월 26일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활동보고로 공식적인 첫 활동을 시작합니다. 성심교지는 가톨릭대 학우들로부터 교지편집과 관련된 언론활동의 전권을 위임받은 언론자치기구로서, 대학 본부와 학생사회를 비판 ·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심교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