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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요?52호/가대in 2010. 2. 26. 18:23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성공회대 'NGO와 사회운동' 강사
2010년 1학기부터 드디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이후 취업 후 상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등록금 문제로 인한 고통의 당사자들인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다. 이는 고등학생의 85%가까이가 대학에 진학해 사실상 보통교육화되어 있는 대학교육과 관련 없는 국민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교육이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너무나 큰 부담과 고통으로 대학시절을 보내야 하는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처지에서 보다 진일보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니 일단 반가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등록금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너무나 큰 부담과 고통으로 대학시절을 보내야 하는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처지에서 보다 진일보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니 일단 반가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등록금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막대한 재정수요가 들 것이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대학자율에도 어긋난다며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의 도입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였던 정부가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이하 ‘등록금후불제’)의 내용과 그 기조가 비슷한다만,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이하 ‘등록금후불제’라고만 한다.)는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범위는 차등책정될 수 있어도 그 적용대상은 소득분위 8분위 이상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취업후 상환제는 소득분위 7분위(연간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등록금후불제는 등록금 원가분석에 따라 그 상한을 정하여 정부가 직접 대학에 일률적으로 선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비하여 취업후 상환제는 등록금의 원가분석에 따른 상한이 존재하지 않고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등록금후불제는 성적에 따른 장학금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는 것이나 취업후 상환제는 C학점 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교육철학, 복지이념에 비춰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비슷한 제도이다. ‘취업 후 상환제’(Income Contingent Loan : ICL)를 도입하게 된 데에는 그동안 등록금 문제 해결의 외치며 줄기차게 활동해왔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등록금넷은 한대련, 대학생나눔문화,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학노조, 교수노조, 전교조, 참여연대, YMCA, 흥사단, 한국진보연대 등 주요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연대체로, 그동안 등록금 문제의 공론화,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 등 등록금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활동 등을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등록금넷은 2008년 3월 28일 1만 명이 넘는 대학생과 시민들이 모인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집회는 등록금 문제를 주제로 한 집회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것으로 등록금 문제를 공론화시킨 1등 공신이 됐다. 의 공이 컸다. 어느날 갑자기 이명박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가을 국민과의 대화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말로 ‘반값 등록금’ 공약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경악시킨 바 있다.
그렇게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나 몰라라’ 하는 사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은 06년 670명, 07년 3,726명, 08년 10,118명, 09년 13,804명으로 급증했다. 또 사회적으로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결국 공약이행에 대한 부담, 강부자정권이라는 비난 속에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급하게 ‘취업 후 상환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취업 후 상환제’는, 학자금 대출을 받자마자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이자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후부터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또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기존 총 4000만원)를 없애고 생활비는 현행대로 연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상환기간은 소득 발생 후 최장 25년까지 장기상환이 가능하고 대출 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한다. 이로 인해 교과부는 수혜대상이 현행 40만 명(20퍼센트)에서 100만 명(50퍼센트)으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들의 재학 중 이자부담을 없애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며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리게 하는 등 지금까지의 학자금 대출제도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취업 후 상환제’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결정적으로는 이미 폭등해버린 등록금에 대한 합리적 상한선을 정하는 것, 매년 10% 안팎 오르는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힙라적 규제를 가하는 것, 즉 ‘등록금 상한제’가 반드시 병행 도입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다. 대학당국이 종전과 같이 폭등한 등록금을 기반으로 대학등록금을 계속 폭증시킬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확대되고 대졸청년들의 부채도 급증하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 취업 후 상환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소득 책정, 상환율 결정, 이자수준 결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등록금 천만원 시대’라는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이었다. 정확히는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주요 대학 보통의 대학생들이 1년에 납부해야할 등록금이 천만원을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들이 부담해야할 학습비, 교통비, 생활비, 주거비 등을 감안하면 1년에 대학생들이 2천만원 안팎의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해외연수라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정말 교육(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 절로 터져 나오게 된 것이다. 이는 2008년 기준 1.19명대로 추락한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엄청난 교육비는 당사자의 자살과 가족 몰락의 원인이기도 하면서, 사회 양극화의 고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치원 시절부터 고등학교때까지는 입시지옥과 엄청난 사교육비로 진을 빼고, 대학생이 되면 등록금 폭탄(현재 총액은 13조원쯤)과 관련 교육비용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돼버린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공적인 교육을 국민들의 사적 부담으로 몰고 간, 경쟁-서열교육 및 입시지옥을 만들어온 국가의 책임이다. OECD국가의 공교육 예산의 절반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인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들어서서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폭등한 등록금을 용인하는 대학자율화 조치 등이 더 심화되면서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표1> OECD 주요 회원국 교육예산 비중
국가/항목
GDP 중 교육예산 비중 (%, 2004)
국가
초중등
고등
전체
핀란드
4.0
2.1
6.4
프랑스
3.9
1.2
5.8
독일
3.0
1.2
4.6
대한민국
3.6
0.6
4.6
네덜란드
3.5
1.4
5.2
뉴질랜드
4.7
1.5
6.5
스웨덴
4.7
2.1
7.4
영국
3.9
1.0
5.3
미국
3.7
1.3
5.3
OECD 평균
3.7
1.3
5.4
*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2007). 출처 : 교수노조 박정원 부위원장
*<표1>에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교육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 4.6%로서 회원국 평균 5.4%에 비해 약간 낮다. 하지만, 고등교육부문은 회원국 평균 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6%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사실상의 ‘등록금 후불제’뿐이다. ‘등록금 상한제’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등록금 후불제는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가야 그 실효성이 확보되는 제도이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도 모두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초고액 등록금과 등록금을 10% 안팎 과도하게 올리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등록금 후불제만 도입하게 되면, '등록금 빚더미 시대'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빚더미 시대'가 졸업 후 돈 번 이후로 미뤄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대학들이 등록금을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두가지 측면에서다. 2009년 경제위기 국면에서 등록금을 동결했던 대학들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려 할 것이고(지난 구제금융시대 때 전례가 있다), 또 등록금 후불제로 당장의 납부 부담이 유예되어 학생-학부모들의 저항이 약화되는 측면을 고려해 대학들이 더 손쉽게 등록금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더 많은 빚더미 시대’가 될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졸업 후 겨우 취업을 해서 효도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하는데 매달 수 십만원씩, 최장 25년간 학자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청년 세대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등록금 후불제의 경우, 학생이 필요로 하는 등록금액 전액을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의 예산과 채권 발행을 통해 빌려주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등록금 원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 정부 들어 정부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등록금 후불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후불제는 등록금 상한제와 한 몸처럼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예상 비용(억원)
구 분
'10
'10~‘14
(연평균)
'15~‘19
(연평균)
'20~‘24
(연평균)
현행(A)
5,017
6,876
9,310
12,996
개선안(B)
6,986
15,344
29,257
25,113
추가소요(B-A)
1,969
8,468
19,947
12,117
* 자료출처: 교과부 보도자료
* <표2>에서처럼 취업 후 상환제도는 국민세금으로 대학생들의 이자를 지원하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폭등한 등록금과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꼭 필요한 것이다.
<표3>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대비 인상률(천원, %)
연 도
’05
’06
’07
’08
’09
구분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대
3,115
7.3
3,423
9.9
3,775
10.3
4,169
8.7
4,190
0.5
사 립 대
6,068
5.1
6,473
6.7
6,893
6.5
7,380
6.7
7,420
0.5
물가인상률
2.8%
2.2%
2.5%
4.7%
3.9%*
대학들이 학생들이 느끼는 지금 당장의 등록금 부담이 뒤로 이전돼 있고, 그에 따라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저항도 약화된 틈을 타서 등록금을 마구 올리기라도 한다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부담이 폭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등록금 후불제와 적정한 선에서 등록금액수를 정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대학들은 2010년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기세이다. 2008년의 경우에도, 국공립대는 8.7%, 사립대 6.7%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보통 물가인상률보다 3-4배씩 올리는 것이 그동안의 대학들의 관행과 2009년 여론에 밀려 등록금을 동결했던 것을 감안하면 2010년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원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도 사실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그 맥락상 '등록금 상한제'와 유사하다. 그런데, 서둘러 발표한 탓인지 이번 발표에는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미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마구 올릴 것이다'라는 지적을 곳곳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제출한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률이 계류 중에 있다. 가계 소득의 일정 범위 이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없도록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독일처럼 한 학기에 70만원 상한선이 규정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매년 오르는 등록금 인상률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는 오르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담고 있다.
하나 더 지적하자면, 취업후 상환 시 이자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큰 문제이다. 정부는 5%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고액 등록금이 뒤로 이전되는 가운데, 이자까지 5%이상을 지불하게 되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땅의 청년들은 취업 후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청년 빚쟁이'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왕 한국장학재단을 만들었다면 과감하게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 받는 정책이 절실한 것이다. 또 원리금 상환시작의 기준소득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상환율이 높게 책정됨으로써 소득이 낮은 직업에 취업한 대졸자들이 청년, 신혼기에 과중한 채무부담에 시달리지 않게 해야 한다.교과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환기준소득에 대하여 교과부는 대졸초임, 최저생계비,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일부 여당의원의 안에서는 최저 연 1,200만원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 발표문에는 최저생계비 1,500만원선을 들고 있어 지나치게 상환기준소득이 낮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저 생계비 수준에서 상환기준소득이 책정된다는 것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적정한 상환기준소득이라 할 수 없다. 최저 생계비를 받는 청년들의 경우, 최저 생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더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는 정부의 사회보장적 기준을 정하는 정책기준이어서 정부의 재정능력을 감안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최저생계비가 될 수 없어 법원에서 파산회생절차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위법에 의하여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50% 선에서 정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최저생계비와 유사하게 빈곤선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기준소득을 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빈곤선의 소득을 그대로 상환기준소득으로 하지 않고 150%를 가산하여 상환기준소득으로 하고 있는 점도 참조할만하다. 우리의 가족규모가 평균 4인 가족이고 우리 파산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대략 2,400만원 정도가 상환기준소득이 된다.
학자금 후불제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15,000파운드로 원화로 환산하면 연봉 3,000만원 정도이고, 호주의 경우 국민소득의 평균치(36,18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국민소득이 2만불이라면 2,500만원 정도되는 소득이다. 이때쯤부터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일 것이다.
<표4> 2009년 최저 생계비와 파산회생절차시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가족수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파산회생절차시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150%)
1인가족 490,845 원
2인가족 835,763 원
3인가족 1,081,186 원
4인가족 1,326,609 원
5인가족 1,572,031 원
736,267 원
1,253,644 원
1,621,779 원
1,989,913 원
2,358,046 원
한편, 상환률도 문제이다.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초과소득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환율을 정할 것인가도 상환기준소득이 낮게 책정되는 것과 맞물릴 경우 대졸 청년층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여당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환율 20%는, 영국이 초과분의 9%, 뉴질랜드가 초과분의 10%를, 호주가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상환율 적용(자발적일 경우 10%)로 하고 있는 점에 비교하여 일반적인 입법례 비하여 2배가 넘는 상환비율이다. 비정규직 등 정상소득을 받지 못하는 취업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상환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정해지고 상환율이 20%가 되는 최악의 모델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간신히 넘는 소득을 얻는 대졸 청년들이 과중한 상환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상환율은 다른 나라의 예에 맞추어 10% 수준으로 하고 고소득자의 경우 선납할 경우 이자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또 기존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450만원까지의 무상 장학금 지원 제도가 200만원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450만원까지 무상장학금을 지원하는 속에서, 나머지 교육비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처럼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정부의 등록금후불제 연구용역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무상지원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상위의 소득분위에 대해서 취업후 상환제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안되어 있었다.
<표5> <2008~2012년 연도별 ‘이른바’ 부자감세 현황(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정부(전년대비)
-6.2
-11.6
-13.2
-3.9
-0.4
-35.3
예산정책처(기준년도대비)
-6.2
-13.5
-24.6
-26.0
-25.8
-96.1
*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지금 현재 이명박 정권하에서 무려 96.1조의 부자감세가 시행되고 있다.
북유럽이나 프랑스처럼 대학 무상교육은 하지 못하더라도 대학 등록금 문제는 사회가 나서서 최대한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부자 감세, 4대강 사업 같은 엉터리 정책에 쏟는 열정의 백분의 일만이라도 등록금 문제 해결에 쏟는다면 등록금 문제는 완전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른바 부자 감세액이 2012년까지 96조원대에 이르고, '4대강 죽이기'에도 무려 30조원을 쓴다는 데(아무도 그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점점 더 늘어나는 것만은 확실하다.) 제발 그 돈을 줄여서라도 교육에 투자하고, 서민에게 지원하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다. 사람을 잘 챙겨야 사람도 살고 나라도 산다. 사람을 챙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과 보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교육과 관련해 소름끼치는 경쟁교육, 공포의 교육비 정책이 아니라 희망과 연대가 넘치는 교육, 부담없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교육비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 등록금 후불제, 반드시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전폭적인 교육예산 증액이 시급하다.
그런데, 2010년 정부 예산안 중, 교육예산의 경우, ‘09년 추경대비 △3.5조원(△8.9%)이나 감소함.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등 대학생 장학금 지원도 △3,686억원(1조975억→7,289억), △33.6%이나 삭감됨. 2009년 최초로 대학생 등록금과 학자금 관련 예산이 1조원을 넘겼다며 보도자료까지 내며 생색냈던 교과부가, 대폭 예산을 삭감해버린 것임. 이 모든 것들이 대책없는 부자감세와 이른바 ’4대강 죽이기‘ 올인 때문인 것이다. '52호 > 가대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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