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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복지전략: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53호/뫼비우스의 띠 2010. 6. 11. 15:24
이 글은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저자의 논문과 너른복지연구모임 역(20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백승호 본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1. 들어가며
현재의 복지국가 시스템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적사회보험이다. 그리고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 빈민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부조 및 각종 현금급여가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아동, 장애인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제도가 존재한다. 기본소득 제도는 조세를 기본재원으로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들과 구분되며, 보편주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현재 미국의 알래스카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 브라질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본소득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본소득의 기본개념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기본소득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그리고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검토해볼 것이다.
2.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1) 기본소득 논의의 역사와 연구 경향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지난 200여 년 동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고기본소득은 “지역 수당(territorial dividend)”, “국가 보너스(state bonus)”, “데모그란트(demogrant)”, “시민 급여(citizen's wage)”, “보편 수당(universal benefit)”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다(Van Parijs, 2010). ,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미국 대선의 의제로 다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최근 30년 동안 유럽연합 전역을 중심으로 대중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Van Parijs, 2010).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기본소득의 도덕적·철학적 원칙에 관한 논의이다(Van Parijs, 1995, 2010, 등). Van Parijs(1995, 2010)는 기본소득의 철학적 원칙으로서 ‘모든 이에게 제공되는 진정한 자유(real freedom for all)'와 강력한 평등주의적 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기본소득과 다른 대안적 복지제도들과의 비교를 통해 기본소득의 장점과 단점을 논하는 연구들이다(Ackerman & Alstott, 2010; Bergman, 2004; Wright, 2010). Ackerman & Alstott(2010)는 모든 시민들이 21세 성인이 될 때 정부로부터 8만달러를 지급받도록 설계된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와 기본소득을 비교하면서 사회적 지분급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Bergman(2004)은 관대하고 높은 수준의 급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웨덴식 복지국가가 기본소득보다 더 우선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Wright(2010)는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가 충분한 수준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들 제안들이 자본주의 계급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두 제안을 비교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지분급여가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데 용이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적 계급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본소득은 노동자들이 고용관계에 예속되지 않고 상품화되지 않은 생산적인 일들에 종사할 수 있게 하며, 임금 교섭력을 키우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지분급여에 비해 더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는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이다(강남훈, 2009; 김교성, 2009; 백승호, 2010; Hum & Simpson, 1993; Garfinkel, Huang & Naidich, 2010; Gilain & Van Parijs 1995). 강남훈(2009)은 미국, 캐나다 등의 기본소득 실험결과들을 소개하고, 실업함정 등 현대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Hum & Simpson(1993)은 기본소득을 보장할 경우 노동유인 감소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강남훈, 2009: 202 재인용).
2) 기본소득의 내용
기본소득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현금이 무조건 지급되도록 설계된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구성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강남훈 등, 2009; van Parijs, 2010).
a. 현금으로 지급하라
기본소득은 일시금이 아닌 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소비와 투자의 내용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또는 무상교육과 같은 현물이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충한다.
b.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y)가 지급하라
기본소득은 국민국가 수준에서 지급되고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가정한다. 기금은 목적세, 일반조세, 투기자본 이동에 대한 토빈세, 정보이동에 대한 비트세, 배당금 등을 통해서 조성될 수 있다.
c. 모든 개인 구성원에게 지급하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최소한의 거주기간이나 조세목적으로 규정된 거주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포괄한다. 각 개인인 속해있는 가구유형에 무관하게 각 개별 구성원에게 지급함으로써 공동생활을 장려하고 가족해체의 함정을 없앤다.
d. 자산조사 없이 지급하라
기본소득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되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보다 기본소득 재정에 더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e. 근로조건 부과 없이 지급하라
노동을 하건 하지 않건 기본소득을 지급하라. 결국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을 때 보다 노동할 때 노동소득이 추가되어 더욱 부유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노동의욕이 증대될 것이다.3.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
1) 기본소득의 정당성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원칙적 차원과 실용적 차원 그리고 복지정치적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원칙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다. 스스로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 할 수 있는 진정한 권리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진 상태를 사회정의라고 정의한다면,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본소득은 빈민을 선별해 내기위한 자산조사도 근로능력평가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자유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실현함으로써 현재의 노동연계복지(workfare)정책은 폐기될 것이다. 즉, 급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위협으로 빈민으로 하여금 하찮은 저임금 일자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노동연계복지가 폐기됨으로써 빈민들이 매력적이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와 형편없는 일자리를 차별화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의 팽창을 억제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든 기본소득 급여를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에 대한 권리 뿐 아니라 활동(work)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두 번째로 실용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프로그램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어떤 조건도 부과되지 않고 급여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장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빈민들에게 스티그마를 부여하지 않게되며 그 결과 급여의 수급율이 자산조사를 하는 경우보다 더 높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자산조사 프로그램에서는 일자리를 갖게 될 경우 공공부조 급여가 줄어들거나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개인이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되더라도 급여지급이 중지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공공부조제도에서 나타나는 실업함정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일을 하든 안하든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될 경우 일한 만큼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일을 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 복지제도에서 문제제기 되어왔던 노동유인 감소문제를 극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복지정치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확대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공공부조와 같이 일부 시민들만을 이해당사자로 포괄하지 않으며, 사회보험과 같이 보험에 기여할 수 있는 정규적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만을 이해관계자로 포괄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들을 이해관계자로 포괄한다. 즉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이 복지급여 수급의 권리를 향유하게 함으로써, 친복지적 동맹세력을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 급여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복지급여를 경험함으로써 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는 조세저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기본소득을 통해서 친복지동맹 세력을 확장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조세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지속가능성 논리는 이미 기존의 연구들에서 확인된 바 있다(안상훈 등, 2007).
2)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변화
기존의 복지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반한 포디즘적 노동시장 구조와 생산양식을 전제로 설계된 케인지언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National State)의 중요한 축이었다(Jessop, 2002). 포디즘에 기반한 대량생산 시대는 제조업에 정규 고용되어 있는 반숙련 산업 노동자들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의 주된 관심은 안정적 시장임금의 확보 및 산재, 상병, 해고 등의 소득 상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임금의 확보였다. 또한 자본가들의 주된 관심은 노동 비용을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자본 축적을 보장 받는 것이었다. 산업노동자들의 소득 상실 및 상병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자본축적에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였다(O'Connor, 1990). 그 결과 복지국가 황금기라고 불렸던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서구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자본축적을 원조하는 시스템을 제도화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는 혁신과 경쟁력이 강조되는 슘페테리언 노동연계복지 체제(Schumpeterian Workfare Postnational Regime)로의 전환이 진행되었다(Jessop, 2002: 141). 이러한 생산전략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화는 완전고용에 기반 한 전통적 복지국가의 시스템을 변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탈산업화로 인한 비정규 고용의 증가와 장기실업의 증가, 인구 노령화는 사회보험의 기여 기반을 축소시킴으로써 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안들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이어졌다. 첫째는 job sharing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감축론, 둘째는 일할 권리를 강조하는 고용창출론, 그리고 셋째는 여유로울 권리를 강조하는 기본소득 논의이다. 이들 대안 논의 중에서 기본소득 제안은 현행의 소득보장제도가 여러 측면에서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복지제도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4.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로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앞서 간략히 언급하였다. 즉,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시켜 노동시장에서 저숙련 저임금 노동을 몰아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Garfinkel, Huang 그리고 Naidich(2010)는 미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적인 빈곤율을 11%에서 5%까지 낮추며, 가장 낮은 소득계층인 1분위의 소득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조사원자료를 사용하고, 강남훈 등(2009)의 기본소득 안을 적용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한 결과 경상소득 빈곤율을 20%에서 8% 수준까지 감소하며, 지니계수는 0.39에서 0.28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승호, 2010).
이렇게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재분배의 역설론’(Korpi & Palme, 1998)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재분배의 역설론’은 일반조세를 통해 빈민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 보다는, 소득에 따른 기여와 급여에 기반한 보편주의적 방식의 사회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는 주장이다. Korpi & Palme(1998)는 재분배 역설이 가능한 이유로 첫째 선별주의적 방식의 공공부조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인구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소득 재분배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 둘째, 보편주의적 방식의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재분배예산의 규모를 크게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등주의적 성과들을 달성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Skocpol(1990)과 Burtless(1994)의 경우도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조망하면서 선별주의적 프로그램들이 빈곤감소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5. 나오며
이상으로 대안적인 복지제도로서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인다. 가장 큰 장애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기본소득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친복지 진영에서 조차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심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경제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의구심은 더 커진다.
최근 무상급식 논쟁이 지방선거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것을 기억할 것이다. 1년 전만해도 상상 속에서 조차 희미했던 이슈가 정치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복지정치는 그러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복지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복지는 권리다. 모든 시민이 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다. 기본소득 운동이야말로 모든 시민의 권리를 사회가 보장해줄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시혜적인 것이 복지라는 생각은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울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상상해보자. 여러분들에게 기본소득이 매월 최소 50만원 정도가 제공된다면(물론 이 이상의 기본소득이 제공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봄 볕이 따사롭다 바로 주위의 친구들을 붙들고 잔디밭에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어보자. 이때 기본소득은 이루지 못할 꿈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이야기 나누어 보자. 꿈은 (그 꿈을 꾸는 자에게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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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곽노완·이수봉(2009).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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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호(2010). 기본소득과 소득재분배. 기본소득국제학술대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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