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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스관 118호와 마음의 거리 줄이기_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 알아보기82호(2023)/가대IN 2023. 12. 29. 16:33
박지윤 수습위원
대학 내 성범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새로운 성범죄들도 생겨났다. 비대면으로 손쉽게 전송되는 텍스트들은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한다. 교내에서 이러한 성범죄를 겪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성심은 그 해답을 가톨릭대학교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에서 찾아보았다.
다음은 윤정민 고충 상담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가 어떤 곳인데?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는 가톨릭대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그에 따른 교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성, 인권에 기반한 차별행위 사안에 대해 사건지원이 이루어지며,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과 법적·의료적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인권 및 성에 대한 인식변화 및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방 캠페인(성폭력, 성매매, 자살예방 등)을 4차례 진행하고 있다.
내가 가도 되는 걸까?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에서 인권 침해나 성범죄 사건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고, 심리적인 지원 또한 받을 수 있다. 꼭 무거운 사안으로만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인권이나 성에 관련된 고충이 있다면 자그마한 것이라도 언제든지 찾아와도 된다. 피해자들이 흔히 고민하기 쉬운 ‘내가 기분이 나빠도 되는 것일까’와 같은 의문들도 같이 해소해 나갈 수도 있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내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 사건화되거나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담 과정에서도 먼저 신고를 권유하지 않는다. 주위에 알리고 싶지 않으나 혼자서는 마음의 고충을 해소하기가 어려울 때 찾아가기를 추천한다.
N118에 위치한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 ⓒ성심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1. 상담 신청
우선 상담 신청부터 시작하자. 가톨릭대학교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담신청 및 공지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온라인 상담신청 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전화로 문의하거나 N118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2. 상담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고충 상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남성 상담사와 여성 상담사가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원하는 성별의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상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내담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생활상담소의 상담과는 다르게 미리 정해진 회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찾아와 상담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 괜찮아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심적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담자가 외부 기관에서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연계 또한 가능하다.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해바라기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바라기 센터의 경우에는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변호사와 의사가 상주해 있기에 더욱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전화’를 이용할 수도 있다. 여성의 전화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한 가능하다.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에서는 이러한 외부 기관들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만약 내담자가 상담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에 대한 도움을 원한다면 이후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3. 사건 처리
사건 처리에는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다. 조정 및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신고를 거쳐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도 있다. 만약 학교 내부에서 처리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민·형사 등 외부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안내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안내받았다면, 내담자는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된다.
3-1. 조정 및 중재
신고인이 징계까지는 원하지 않고, 피신고인이 사건을 인정하여 서로 합의할 여지가 있을 때 조정 및 중재의 단계를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이 이루어진다. 피신고인과 신고인의 강의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분리를 하거나, 앞으로 2차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서약을 할 수도 있다. 피신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심의의 단계를 거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들은 모두 신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3-2. 심의
피신고인의 가해 사실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신고인이 신고를 원할 때 조사 및 심의가 진행된다.
먼저 심의 전에, 신고 된 내용을 기반으로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을 조사하고 그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모아 사건을 정리한다. 이것이 조사의 단계이다.
심의는 조사 이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이때 심의위원회에서는 정말 가해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징계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심의한다.
심의 위원의 경우 내부 위원 4명, 외부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내부 위원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들과 관계가 없는 학교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다. 외부 위원의 경우 변호사와 인권이나 성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한다. 심의 위원들의 성비도 맞추어 진행된다. 사건을 최대한 공정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이 사건을 판단하고, 만약 피신고인이 징계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학교에 징계를 요청하게 된다.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 입구에 쓰여있는 안내 ⓒ성심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윤정민 고충 상담사는 “마음의 짐이 있다면 누구든지 언제든 와서 이야기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굳이 사건 처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 마음속에 있는 민감한 부분을 꺼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는 마음속으로 멀리 있는 곳이 아닌,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라며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는 누구나 성폭력 및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대처 방법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다. 학우들이 인권센터(성폭력상담소)를 기억했으면 하는 이유이다. 혼자만의 고통이라고 느껴질 때,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만약 당신이 마음속에 남몰래 앓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 번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N118호는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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