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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0원? 이거레알?72.5호/8,350원? 이거 레알? 2018. 8. 27. 22:41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서 10.9% 인상된 것이다. 2009년의 최저임금은 4,000원이었고 약 10년의 시간동안 최저임금은 두 배 넘게 인상되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최저임금 만원시대’가 오는 것이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식 사과를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지 않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 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의 시대는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인 방안에 맞춰 점진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매년 최저임금 상승에 있어서 수많은 대립과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함인데 고용주와 노동자의 경제적 입장차이 때문에 번번이 대립과 논쟁의 씨앗이 된다.
흔히 최저임금 문제를 ‘을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에서 ‘을’은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갑은 각종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점 본사라고 할 수 있다. ‘을들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갑과 을의 전쟁이 아닌, 을들의 전쟁. 우리는 어째서 을끼리의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 최저임금 인상의 논쟁, 소상공인과 노동자들만의 문제일까?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에게 남는 이윤이 없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에 로열티와 임대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그래서일까? 가맹점주와 아르바이트생들간 을과을의 전쟁을 하게 되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뒷짐 지고 을들의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꼴이다. 이에 대해 어느 한 가맹점주는 “나는 임대료와 가맹점의 로열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사인을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지면 나는 법을 지켜야만 한다. 억울하다.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즉 동의하지 않았지만 지켜야만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과 불안함을 극대화시키기 충분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 된 만큼 매출액이 올랐는지에 대한 불만 또한 많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면서 소비가 활성화 되고 그것들이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만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한 방안이다. 하지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안함과 불만을 해소시킬 정도의 이윤 성장은 없었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300원에 구매할 수 있던 껌은 십년사이에 천원이 되었다. 이제 오백원으로 과자를 사먹고, 아이스크림을 사먹던 시절은 옛날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물가가 십년사이에 정말 많이 올랐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은 2009년의 최저임금이었던 4,000원에서 3500원이 오른 수준이다. 물가가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올라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저임금으로 한 시간을 일해도 밥 한 끼 사먹을 수 있는 물가가 아니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입장에서는 7,530원의 최저임금이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연명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다. 생계를 연명한다는 것은 현 경제 상황에 맞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오른 경제 물가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대학생 절반 이상이 방학은 물론 학기 중에도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남녀 대학생 13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학이나 학기에 관계없이 항상 한다’고 응답한 대학생이 55.3%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비율은 2016년 41.0%, 2017년 51.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부모님 도움 없이 용돈을 벌어 쓰기 위해서’(77.6%/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학기 중에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며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스로 등록금까지 지불해야하는 학생들은 더욱더 힘든 처지이다. 결국 학기 중 학업에 쓰는 시간은 점점 줄고, 방학에도 ‘생활’이 아닌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로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대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기 위한 최저임금 상승은 반가운 소식이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반대하며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투쟁을 외치며 소상공인연대를 결성하였다. 대규모 단체를 만들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운동에 나서며 다음달 말에 집회도 열 예정이라 밝혔다.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생존권 보장하라!”를 구호로 외치며 연대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등 5개의 단체가 참여하였다. 단순히 인건비 상승만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일까?
예시로 편의점의 지출을 살펴보자면 편의점주들은 수익과 지출에 있어 카드수수료 구조가 큰 문제라 대답하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4500원 담배 한 갑을 카드로 계산할 시 가맹점주에게는 4.5% 꼴인 204원이 돌아간다. 전체 이익은 9%인 405원으로 많지도 않은데, 이마저 카드회사에 112.5원, 가맹 본사에 88.5원을 주고 나면 204원이 남는다. 전자담배는 고액이지만 마진은 더 낮아 6.06%에 불과하다. 교통카드를 100만원 충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맹점주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고작 5000원이다.
임대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9%에서 5%로 낮추는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자영업자들은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 건물주들은 정부 규제 추세를 읽고 이미 임대료를 높일 대로 높여놨다.”고 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률이 개정되기 전인 2016년 3분기 서울 소재 주요상권 상가 임대료는 이전 분기 대비 9.3% 상승했다. 계약갱신 시에는 임대료 상한률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허점으로 작용했다.
이를 보면 노동자 인건비 상승만이 소상공인들의 부담과 생존권 위협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은 유례없던 급격한 상승률을 보였다. 그렇다면 오른 최저임금만큼 노동자들의 수익도 늘어났을까? 현실은 그렇다고 대답하기에 무리가 있다. 꼼수라면 꼼수라고 할 수 있듯, 오른 인건비만큼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너무 올랐어. 그러니까 시간 좀 줄이자.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응?” 사장님의 말에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러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아르바이트생들조차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있고 ‘내 친구는 걔네 사장님이 인건비 올랐다고 알바 그만두라 그랬다더라.’ 수없이 들려오는 얘기들 속 잘리지 않음에 도리어 감사함을 느끼게 되니 말이다.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기존의 아르바이트생들도 해고하는 일도 허다하며, 아르바이트생을 뽑지 않기 때문에 ‘알바난’은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알바 자리는 안 나고, 있는 알바도 해고하는 마당에 근무시간을 줄이더라도 잡고 있는 알바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처럼 행동하는 점주들도 있다. 알바자리도 없고, 있는 알바도 해고당하는 현실이 마치 점주들을 더욱더 ‘갑’처럼 만들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더더욱 ‘을’로 만드는 악순환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다.
소상공인과 노동자 사이의 을들의 전쟁, 점주들이 마치 ‘갑’이 되어 부리는 횡포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소상공인과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죽이기도, 무조건적인 노동자들 편들기도 아니다. 다만 급작스런 상승률에 당황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등장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돕겠다는 취지와 달리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나 찬성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절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